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 ② '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 ③ '보조금 부실 관리'…"지방의회, 민간 평가 강화로 막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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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 점검과 성과 평가 실시해야"
끊이지 않는 보조금 횡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사업자 사업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보조금 단체에서 회계 담당을 채용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조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지방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후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 사전에 (횡령을) 예방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부서에서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성과 평가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한다. 행정안전부나 중앙 정부에서 민간 보조금 관련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고 회계 관리에 대한 지방 보조금법 등 법적 조치가 있지만 관리·감독 부분은 계속 강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정 평가' 감사 기능 "현실적 독립 어려워" 지적도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진유정 기자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명한 감사 권한 행사는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역사회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간다고 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기능에 대한 명료한 지적과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병행돼 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자체 산하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감사위원회가 직무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사업들이) 사실 대부분 단체장의 사업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직 내에서 지방보조금은 징계 절차가 잘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이고 담당 공무원이 못한 것이냐라고만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지자체장 소속 하에 있고 직무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잦은 인사이동 문제 인정 "외부 민간 성과 평가 강화해야"
강원도청. 연합뉴스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 성과 평가 위원'을 최초 검증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의 경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 보조금 사업자들이 우위에 서 있어 공무원들이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 경우 보조금 교부 단체 업무 담당자 한 명당 10건을 맡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1인 당 20~30건씩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정산 단계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증빙 등을 걸러내는 게 보조금 관리·감독의 주된 부분인데 경험이 많은 직원이면 모를까 인사 이동이 잦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성과 평가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외부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팀장은 "부서 평가에서 여러 이유로 미온적인 평가가 이뤄진 뒤 예산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서 평가 과정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며 "민간 성과 평가 위원들이 최종 평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점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