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어머니를 폭행한 뒤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어머니가 술을 그만마시라고 말린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렸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의 명치를 팔꿈치로 때렸다.
A씨는 지난 9월에는 대구 동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