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나 폭행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국 법원 공무원이 올해만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 공무원 182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9년 38명, 2020년 28명, 2021년에는 2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30명, 2023년 42명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까지는 22명이었다.
서울의 한 법원서기보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21년 8월 파면됐다. 그는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사례도 빈번했다. 한 보안관리서기보는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해 강등 처분을 받았다.
법원 업무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응한 등기주사보가 지난해 11월 해임되기도 했다. 그는 법무사 사무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7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전사주사보도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시기 징계를 받은 법관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울산 지역에서 일하는 한 법관은 성매매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징계는 정직 1년이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파면이나 해임을 할 수 없고,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