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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개입' 탄핵? 취임 전날 발언으로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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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개입' 탄핵? 취임 전날 발언으로 처벌 어려워

    2022년 5월 9일 尹-명태균 통화 통해 '김영선 공천개입' 기정사실화
    '무료 여론조사 대가=김영선 공천'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尹, 여론조사 비용 대납‧보고 요구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정당법 위반 적용은 어렵다…정당법 당 대표 선출 개입만 처벌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가 지난달 31일 공개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대통령 임기 중에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명씨가 무료로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 전 의원의 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씨 간 육성 녹취는 지난 31일 민주당의 긴급기자회견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을 특정해 공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 공천이 실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도 이날 열렸다.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 공천이 명씨가 제공한 무료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입증돼야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안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서 금품은 여론조사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여론조사 비용을 누가 냈어야 했는지,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한 것인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녹취 관련 긴급 기자회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공안통 출신인 다른 전직 의원은 "5월 10일 0시 통화부터 증거로 인정된다"고 잘라 말했다. 당선인 신분에서 개입한 것을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씨의 다른 녹취 내용 중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공천이 대부분 4월에 결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로 지목된 '무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명씨가 대선 기간 81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약 3억 7500여만 원이고,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과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 3명의 자금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명씨가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여론조사를 보고할 것을 명씨에게 요구했다면 '불법 기부행위'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즉,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적 쟁점은 고의성 입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회‧후원금‧기탁금 등을 제외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B 변호사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정황상 개연성이 높다"며 "(만약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 돈을 보전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이렇게 해주더라'고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확실한 것"이라고 답했다.
     
    B 변호사는 "(이런)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다수 모이게 되면 사실은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대가성으로 공천이 주어진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입증된다고 해도 정당법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현행 정당법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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