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코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2개월 간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 도입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과 심리,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 조치 사례다.
이번 사건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우선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낸 후 프로그램 자동매매(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는 식이다. 현재가보다 일정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혐의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는 적극 제보해달라"며 "일반 이용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나 거래량이 급등락하는 가상자산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