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대구 남구가 조성을 마치고도 1년째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이 감사원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당했다. 남구는 임시 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개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구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앞산 근린공원 캠핑장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본 뒤 위법 사실을 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감사 결과 관광진흥법상 근린공원 야영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지만 남구는 캠핑장에 알루미늄과 복합패널, 석고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숙박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는 300㎡를 넘으면 안 되지만 앞산 캠핑장의 시설은 바닥면적이 약 720㎡로 면적 기준을 초과했다.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다시 짓거나 법령을 개정해 현재 시설이 법령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사업비로 수십억원이 쓰인 만큼 철거의 경우 남구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에 남구는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 개정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의 잘못을 가려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고, 개정이 추진된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중진 대표는 "특정 기관을 위해 법이 개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 지어진 야영장이 1년 이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혈세 낭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건축법 위반 지적이 제기돼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캠핑장 조성 추진 당시 45억 원으로 예정됐던 사업비가 7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8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대구시에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