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광주세무서가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가운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1일 북광주세무서 등에 따르면 세무서 측은 최근 광주 북구에 소재한 마을무선방송장치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통상 세무조사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또 조세포탈 예상세액 합계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등의 범칙 기준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
이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처분(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을 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A업체는 전국 재난예경보방송과 상황실 통합관제 시스템 등에 필요한 제품 공급을 하는 회사다. 앞서 광주고법 제3형사부(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A업체가 약 1년 간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8억 5천 760만 원을 브로커 B씨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오갔다'고 판시했다.
정상적인 공사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됐고, A업체가 B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 장흥군은 A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A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세원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아 조세 포탈할 유인이 발생해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것은 맞지만, 이후 절차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