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제공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등을 부당 수령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48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부적정 행정을 한 공무원 60명에 대해 훈계, 주의,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으며, 시정, 주의, 개선 등 77건의 행정상 조치와 2억 2500여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산구청 공무원 28명이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가보상비 48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6일을 초과해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 해당년도가 아님에도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해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6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서는 안됨에도 부당하게 수령한 이들도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3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269만원이 과다 경감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대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부서장 주관 교육 등을 통해 병가 사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앞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추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