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의 파견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여부를 놓고 국방부가 개인단위 파견은 정부 결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추 의원은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