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한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지만,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기로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는 원안에 준하게 됐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만원,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각각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사인 지정 2년,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했다고 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가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