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8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문화재단·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조사를 하고, 총 3건에 대해 시정·주의 처분을 했다.
이번 조사는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적정성 등을 살피기 위해 실시됐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비정규직 신규 채용 과정에서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포함하지 않은 응시자의 최종학력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업무와 관계없는 얼굴 사진 첨부나 성별 기재 등을 응시자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미제척, 비정규직 채용 연장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전주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훈계 처분할 것을 진흥원에 요구했다.
전주문화재단도 응시원서와 함께 얼굴 사진이나 성별, 학력 등을 담은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체 인사규정과 달리 합격자를 결정한 것과 최종합격자 공고를 빠뜨린 것을 지적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적격성 여부 판에 필요하지 않은 각종 자격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 주민등록초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응시자의 용모, 성별, 연령,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할 땐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