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고영호 기자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장내괴롭힘' 등 혐의에 대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 시장은 휴일인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순천경찰서에 출석해 직장내괴롭힘 혐의를 소명하면서 진술했다.
노 시장은 다음날인 4일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4대폭력 예방교육'에서 이같은 소환 조사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은 노 시장측과 수 차례 출석 일정을 조정했으며 고소 4개월만에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
순천시 A 서기관은 노 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직장내괴롭힘과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7월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A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서기관은 순천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이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무원 요양 신청'을 냈고 인사혁신처가 서기관에게 '적응장애'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노 시장은 "A 서기관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법에 따른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A 서기관에 대해 수 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사조치 등의 정당성을, 유 부시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각각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