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검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의 세 번째 대면 조사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7일 다혜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 측에 7일이나 8일 중 선택 날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전달한 바 있다.
다혜 씨의 대면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 10월 중순과 이달 1일에 다혜 씨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모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에 따라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다혜 씨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유선 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