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산에서 운영된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이 시설 내에선 감금, 폭행, 성폭행 등 여러 범죄와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가권력이 법적 근거 없이 사회적 약자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26명이 청구한 금액 203억원 중 145억8천만원이 인정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이번 첫 2심 판결을 포함해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