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손가락을 꺾은 넘겨진 전남 영광군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의회 소속 A 의원(5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7일 오후 10시 40분쯤 전남 영광의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가락을 꺾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