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만에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무전취식까지 한 전과 28범의 5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강원 춘천시 한 편의점에서 B(34)씨 얼굴과 배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고가의 안경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자레인지에 넣어둔 도시락을 마음대로 꺼내고 화상을 입었다며 시비를 걸었으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달 21일 한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다시 식당을 찾아 난동을 피운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출소했으며 28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