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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시의원, "광주 학교 주차장 휴일 개방 확산해야"

광주

    홍기월 시의원, "광주 학교 주차장 휴일 개방 확산해야"

    홍 의원, 주차난 해소 해법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확대 제안
    현재 45교 학교 주차장 개방…자치구 협업 등 협치 구축 필요

    홍기월 광주시의원, 행정사무 감사 질의하는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홍기월 광주시의원, 행정사무 감사 질의하는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학교 주차장을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해 지역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말이면 지역 곳곳에서 주차전쟁으로 시민 불편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며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주차장의 주말․공휴일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320교로, 이중 82.5%인 264교가 학습권 보장, 공사, 운동부 육성 등의 이유로 학교 주차장을 미개방하고 있다.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45교로 14.0%에 불과하며, 자치구 협약에 따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하는 공유주차장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학교 주차장을 주말에 전체 개장하는 학교는 전남공고, 중앙초, 광천초, 동명중, 운천초 등 17교이며, 학교별로 일정시간을 정해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개방원칙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규칙 제3조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4조에 개방시설을 '일반교실‧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칙에 따라 개방시설 중 학교 주차장을 기타시설로 포함시킬 경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휴무일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방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학교 주차장 주말․공휴일 개방은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학교교육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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