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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사기' 혐의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선고

법조

    '3500억대 사기' 혐의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선고

    마이더스파트너스 前 대표 1심 16년 선고
    "3500억 편취…레이싱 대회 참사 등 반성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함께 회사를 창립한 재무이사와 지역 총괄대표 등 5명에게도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피해자 5천여명을 기망했다"며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체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롤스로이스 등 고가의 외제차나 사치품 등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존재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방문판매법 위반은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은 원칙적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만, 마이더스 파트너스는 2단계 구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2개 지역 법인을 설립해 '돌려막기'식으로 5288명으로부터 투자금 35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태양광 설비 납품 회사로 속여 '원금을 단기간에 상환받고 월 2%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자금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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