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일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뺑소니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내 과실이 중하다.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면서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고 입을 뗐다. 그는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는 삶에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주거지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아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술을 나눠 마셨던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