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포항시 남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당부

포항

    포항시 남구청,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당부

    포항시 남구청 제공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구청장)은 올 8월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183명에게 상속재산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12일 발송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상속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이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