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김수진 기자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선입금 판매한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인 뒤 구매자 20여 명에게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