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경남에서 시행한 (외)조부모의 손주돌봄수당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 부족과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난 7월 시작됐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경남도의회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문화복지위원장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주돌봄 수당의 집행률이 매우 낮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으로 두 번이나 추진 시기가 늦춰졌던 손주돌봄수당 신청자는 9월 말 기준 22명에 그친다. 애초 400명 목표 대비 5.5% 수준이다.
박 위원장은 "올해 6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시군과 읍면동으로 전달되며 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구연(국민의힘·하동) 의원도 "손주돌봄 시군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0개 시군은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며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경남도의회 제공 이에 대해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사회보장 협의를 하면서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줄었다"면서 "다자녀 조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넓혀 보건복지부와 다시 사회보장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이에 박 위원장은 "사업 시행 전인 올해 3월 시군별로 사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예측한 것 아니냐"며 "사업 대상이 협소한 것이 도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은 도의 과실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사업이 지연됐는데 사업 대상이 변경되며 도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