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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유의" 병원에 당부

보건/의료

    복지부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 오남용 유의" 병원에 당부

    '살 빼는 약' 인기 위고비…의료계도 오남용 우려 목소리

    약국에서 판매 중인 비만환자용 의약품 위고비. 연합뉴스 약국에서 판매 중인 비만환자용 의약품 위고비.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에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처방 시 충분한 진료를 통해 대상 환자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에 보냈다.

    위고비는 비만 환자의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인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도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이러한 경고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위고비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쉽게 처방받을 수 있다고 환자가 오인하게끔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위고비 처방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에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위고비는 지난달 중순 국내에 공식 출시된 후 '살 빼는 약'으로 인기를 끌었고, 과열 양상을 보이자 대한비만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의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복지부도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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