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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폭행' 군산시의원 징계 처분…"시민 눈높이 맞지 않아"

전북

    '동료폭행' 군산시의원 징계 처분…"시민 눈높이 맞지 않아"

    시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 결정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비판 논평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제공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제공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의회 폭력 행위, 공개 사과하면 끝인가"라며 "의원 감싸기와 눈치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징계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의회에서 발생한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 행위에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안이 사과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며 "의원 윤리강령 준수 위반과 품위 유지 저해 행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영일 군산시의원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사흘 뒤인 21일 김영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폭행 사건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당사자인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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