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 장준현 조순표)는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바꿀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기각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전출했다는 검찰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나 자녀 명의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 4억 5천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나 교구 구입 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받은 뒤 이 중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나 자녀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