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종대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비 지원 규정을 추가했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