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명단을 11월 20일 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되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은 10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 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 원이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개인별 최고 지방세 체납액은 원주에 사는 A씨가 5억 94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속초에 있는 B주식회사가 취득세 7억 78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전길탁 강원도 행정국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제도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