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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위증' 前소속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법조

    故장자연 사건 '위증' 前소속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확정

    '위증 혐의'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2심 "책임 회피 급급,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 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검찰은 김씨가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증언한 것,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5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2가지만 유죄로 봤다. 1심은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김씨와 장씨가 참석한 사실,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유흥주점에서 방 전 대표를 만난 사실과 관련된 증언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내막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리스트를 두고도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 성립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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