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연합뉴스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졌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과 2심 모두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았다.
2심은 당시 "피고인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하며 소중한 일상을 누리는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의 피해자를 더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잔혹하고도 비통한 결과에 대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에서 형평성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 조현병 증세와 망상 정도를 비춰볼 때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