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연합뉴스 서울 잠실 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접이식 칼 등 범행 도구를 사고 범행 장소 및 피해자를 물색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세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중 생계형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원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신고 8일 만인 지난 8월 18일 원씨를 인천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