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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수백억대 횡령·배임' 구속영장

법조

    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수백억대 횡령·배임' 구속영장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원 뒷돈 챙긴 혐의 등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윤창원 기자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윤창원 기자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홍 전 회장과 박모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유통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른바 2021년 불가리스 사태 당시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을 잡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번 수사는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을 인수한 한앤컴퍼니 측의 고소로 시작됐다. 주인이 바뀐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 3명을 회삿돈 20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은 201억원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홍 전 회장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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