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총 53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소상공인 2643곳이 대상이다. 시장·군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침수피해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군산시 1515곳, 익산시 1032곳, 완주군 96곳 등 총 2643곳으로 확정됐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 외에도 수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도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