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로 유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귀령(35) 대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12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로 확성장치를 통해 유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기획한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