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동해안 자전거도로 통제 구간.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동해안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을 통제한다.
울진군은 동해안자전거길 안전점검 결과 데크를 비롯한 일부 시설물 노후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구간은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금음교차로~피암터널 구간의 자전거도로 데크길 170m 구간이다. 통제기간은 25일부터 내년 초 보수 완료시까지다.
이 구간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파도 등에 의한 염분 접촉으로 철강재가 부식하거나 팽창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보수 완료까지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