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0시32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제네시스 승용차는 시속 약 87km까지 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면도로에서 도봉로로 빠져나와 6차선 대로를 가로지른 뒤 버스정류장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건너편 상가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쳤다.
이 사고로 햄버거 가게 인근을 걷던 80대 여성 1명이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으며 운전자 A씨를 포함한 5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