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대농지구의 장기 유휴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사업 참여 기준을 완화해 민간참여자를 재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흥덕구 복대동 대농 2‧3지구 상업8블럭 장기 유휴부지다.
이곳은 지난 10월 사업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이 없어 공모가 중단됐다.
시는 해당 사업 컨소시엄 구성 기준이 높아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에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사업의 방향성과 기본방침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컨소시엄 구성 조건을 완화했다.
대표사는 신용평가등급 A-이상, 대표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순위 토건분야 20위 이내로 참여 가능 자격을 확대했다.
민간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삭제하고, 최소 연면적 2만 2천㎡에 대한 정성평가로 전환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의무 운영 5년 대신 사업신청자가 특화운영계획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한 뒤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온 가족이 즐기는 행복한 힐링 공간'이라는 개발 콘셉트로 조성되는 공공시설과 연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앵커시설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시는 내년 2월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심기일전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