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상 알선 행위, 알선 대가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친분이 있던 김씨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뒤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등 백현동 개발 사업상 특혜가 이뤄졌다고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천만원과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2심은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