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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 핑계 말고 민심 따라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해야"

국회/정당

    박찬대 "한동훈, 핑계 말고 민심 따라 채상병 국정조사 수용해야"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 얻어맞고 친윤에 휘둘리며 허송세월 할 것이냐"
    "스스로 했던 약속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韓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예금자보호법, 단통법 폐지 등 민생법안 처리"
    "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통과되도록 최선…검사 탄핵도 반드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수용을 결단해야 한다고 28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 10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특별검사)은 물론 국정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 얻어맞고 친윤(친윤석열)계에 휘둘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냐"며 "이럴 때일수록 빠르고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에게 무언가를 보여야 한 대표의 장래도 밝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로 여길 것"이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국민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핑계 대지 말고 민심에 따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주5일 점심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의 민생 법안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재의결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검사 탄핵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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