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인공지능,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28일 발의 후 이례적으로 신속한 논의를 거쳐 발의 9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카메라 등 영상촬영물,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신속 통과 배경에는 정 의원의 추진력이 있었다는 평이다. 딥페이크 영상 확산, 유명 유투버 협박사건 등 신종 성폭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정 의원은 "딥페이크의 폐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국회 1호 통과 법안이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경제정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부식비지원법(노인복지법), 예금자보호액 상향법(예금자보호법) 등도 국회 본회의 회부를 목전에 두고 있어 향후 법안 성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