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제공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당국의 조사에도 십수 차례 응하지 않은 음식점 사장이 결국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달성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8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3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했고 대구서부지청은 결국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경남 창녕군에 있는 A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