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증차 불허된 견인용 트랙터, 일명 츄레라(트레일러) 차량.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김수진 기자불법 증차 된 화물차가 버젓이 운행하고 있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인력 부족 탓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차 증차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5개 자치구는 그동안 단 한 번의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제보가 접수되면 일일이 불법 증차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수일이 걸린다.
더욱이 불법 증차 의심 차량을 보유한 업체의 최종 소재지 관할 구청만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어 과거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국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 A구청 관계자는 "제보에 따라 차량의 과거 기록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소재지와 보유 업체가 바뀐 경우가 다수"라며 "그때마다 관련 기록을 지자체에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지난 5일 화물차 불법 증차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대응반을 꾸렸지만 구청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이유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구청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보유 차량 대수도 많아 무리가 있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면 담당자가 혼자서 해결하는 상황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자체의 담당 인력 부족이 화물차 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광주 서구는 1900여 대의 화물차를 공무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도 한 명의 공무원이 수천 대의 화물차를 인허가와 불법 증차 조사 등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현재 9천여 대의 화물차를 4명의 담당자가 관리해 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앞서 두 차례 5개 구청과 실무회의를 진행해 전수조사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 자치구들은 광주시화물차협회와 이원화된 양도·양수 업무를 구청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는 제도 방안을 광주시에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있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