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류영주 기자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문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 등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영등포구의 관련 수사 의뢰 등을 받아 문씨를 입건한 뒤 투숙객 진술 확보 등 수사를 이어왔으며, 주말인 지난 23일에는 문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수사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문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