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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

법조

    대법 "종합보험 가입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로 처벌 가능"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범칙금 미납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바꾸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이유로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20점이 부과됐는데 같은 해 5월 A씨는 벌점이 과하다는 이유로 3만원을 납부했다가 한 달 만에 돌려받고 이후 재납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칙금 미납으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가벼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교통사고 특례법 취지에 반해 기소됐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소제기가 된 것"이라며 "공소제기 절차는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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