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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아픈 손가락' 차남 사면…임기 한달 남기고 입장 바꿔

국제일반

    바이든 '아픈 손가락' 차남 사면…임기 한달 남기고 입장 바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미국 백악관은 1일 저녁(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며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사면 결정을 내렸으며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사면장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헌터 등 가족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에서 올해 추수감사절(11월 28일 목요일) 연휴를 보내고 토요일인 30일 밤에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과 헌터는 유죄 인정 후 형량 협상을 통해 재판 없는 벌금형에 합의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심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최소 140만달러(약 19억6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차남을 사면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지만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둔 상태에서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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