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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폭설 피해 입은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청주

    충북도, 폭설 피해 입은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폭설 피해를 입은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지난 1일까지 음성지역의 폭설 피해를 1차 조사한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초과한 1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음성군에 대한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도는 다른 시군의 피해 조사와 집계에도 나서는 한편 오는 8일까지 피해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조속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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