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제공오피스텔에 침입해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쯤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살인 후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대상을 찾던 A씨는 우연히 B씨의 오피스텔 앞에 앉게 됐고, B씨가 "왜 집 앞에 있느냐, 나가라"고 하자 B씨의 오피스텔에 칩입해 B씨를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에 수백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천만 원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연락이 두절돼 B씨 부모가 걱정하자, A씨는 B씨 행세를 하며 B씨 부모를 안심시키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김천의 모텔을 전전하던 중 지난달 19일 오후 자신의 부모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도 자살하겠다'고 연락해 소동을 일으켰다.
A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일주일 만인 19일 오후 4시쯤 김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
A씨는 유사 전과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