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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에 징역 3년 선고

법조

    법원,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에 징역 3년 선고

    핵심요약

    재판부 "묻지마 범행, 피해자 극심한 공포"
    "조현병 앓지만, 적절 치료 못 받은 점 고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상동기 범죄)'"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로 모르는 여성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과 26분 정도 대치하다 체포됐다.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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