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은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4일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국회표결을 앞두고 이날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 자로 임명을 재가 받았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후임 감사위원이 전격적으로 임명된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후임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후임 감사위원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먼저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일인 내년 1월 17일까지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그 다음에는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조은석 위원의 후임을 임명 제청해 재가를 받은 것은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장 대행의 감사위원 임명제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만 "원장대행이 감사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고, 이에 따라 자칫 감사위원의 공백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위원은 조은석, 김인회, 이미현, 이남구, 김영신, 유병호 감사의원 등 6명인데, 이들 감사위원들의 성향으로 볼 때 탄핵안 가결로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위원회의 의결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원장의 권한 정지 시 내년 1월 17일까지 감사위원회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다가 18일부터는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으로 4대 2의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지난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