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감찰관. 연합뉴스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비상 간부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면서 박 장관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국무회의를 거쳤더라도 계엄 선포는 분명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물론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는 내란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