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시교육청 제공최교진 세종교육감이 3일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4일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민주주의 국가를 계엄국가로 퇴행시킨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며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의 퇴행을 겪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든 것은 헌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라며 "갈등과 대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이러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령 선포의 절차와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이 계엄군으로 변한 순간, 군인의 당당한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며 "나와 이웃을 지키는 국민의 경찰도 계엄국가의 경찰이 됐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